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 책임 의무화
2022년 적용 당시 노동자 50인 이상 적용
5인~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시행
오늘부터 시행, '2년 유예' 협상 불발

오늘부터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도록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되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에 상시 노동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노동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유예를 한 바 있다. 시행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이 다가오면서 여당 중심으로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2년 유예’ 협상이 무산되면서 오늘부터 적용한다.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중소상공인들은 존폐를 염려하며 현실을 감안한 정부의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년이라는 유예기간동안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83만여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이 21대 국회 초기인 2020년 6월에 당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한 법안이다.
(민영록 사회부 특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