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37년 정부, 이번에도 국가 책임을 뒤로하고 불복할까
피해자들 배상금은 일부만 인정받아...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 할 수 있는‘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2021가합1402, 563146사건)에 대한 최종선고심이 오늘 31일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민사합의14부 서보민 부장판사)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국가가 배상 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 108억3천만원 중 45억3500만원만 인정하였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 산정된 위자료 일부가 감액되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재판은 처음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의 소송이다. 3년 전,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6개월만에 쉽게 해결되는 줄 알았지만 법무부의 이의제기로 한차례 소가 원점으로 돌아가 2년 8개월 만에 받아보게 된 판결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진 후로 37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피해자는 강제 수용 도중 환풍기를 통해 탈출했지만, 택시를 타니 택시기사가 형제복지원 마크를 보자마자 바로 형제복지원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고 회상했다. 기사는 5000원을 받고 아이들을 돌려 보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군사정권 시대의 잘못된 법(내무부훈령 410호)에 의해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으로 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으며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다. 이들은 오랜 시간동안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수용소에서 행해졌던 인권유린 및 폭력에 노출되어 신체적 후유장애를 입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만큼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후유장애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수급자이거나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의한 사과와 배상이 피해자들에게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형제복지원에 대한 지원은 부산시에 주소가 등록된 피해자들에게만 일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1월 10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작년 12월 21일, 처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을 불과 하루 남긴 상태에서 법무부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녹색정의당 나경채 비대위원은‘각 나라의 국가 성숙도는 피해자들을 대하는 태도’라며 정부가 항소하지 않도록 녹색정의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항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