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1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권 의원은 전날 신상발언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며 찬성표를 호소한 바 있다.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1억 원 상당 받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으며, 제출된 다이어리,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보도도 있다.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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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정리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투표에 부쳐졌고, 이날 본회의 결과 가결됨.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을 결정했고, 표결 후 대다수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권 의원 자신은 찬성 표를 던졌다.

여당은 증거의 객관성 및 특검 수사 요청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권 의원 측은 여론전에 의해 이미 유죄가 정해졌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향후 진행 방향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 불참과 의원총회 결정이 당론이었음을 강조하며, 여당의 수사·표결 절차 및 공정성에 대해 강한 항의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특검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중대범죄 수사기관 신설, 관련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한국 정치에서 ‘불체포 특권’이 현실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정치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