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가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본회의 개회…조례안 4건 첫 심사

12월 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한 후 홍천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게된다. 이어 군수가 제출한 "2026년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홍천군 작은영화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을 상정해 심사한다.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 간사 이광재)에서는

[나기호 의원 발의]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 제출]

‘골목형상점가 지정 일부개정조례안’

‘빈집정비 및 지원 조례안’,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다. 이번 조례안들은 지역 상권 활성화·주거환경 정비·농업 안전·재해 예방 등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로, 군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부서별 심사 일정 촘촘

5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간사 황경화)가 운영된다. 위원회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을 순차적으로 심사한다.

특히 2026년 본예산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행정과·민원과·교육체육과·세무회계과·복지과·농정과·산림과·도시교통과·환경과·보건정책과 등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세부 사업을 검토한다. 심사는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부서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15일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경 심사가 이루어지며, 16일에는 예산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채택 절차가 이어진다.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임시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군의회, 예산 심사 기준 제시

박영록 의장은 “소모성 예산은 지양하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천군의회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 투명성’과 ‘의정 공개성’ 요구에 따라, 예산의 우선순위·효율성·형평성을 중심으로 실질적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75조가 원칙적으로 회의 공개를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감시·참여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 의정 공개 필요성: 군민 신뢰의 출발점

홍천군은 대규모 예산 사업, 축제비용 증가, 관광·농업 분야 예산 배분 문제 등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이 때문에 의정 공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를 군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과정과 조례 제·개정 이유가 명확해질수록 군민의 권리 보장은 강화된다.

의회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군민 체감도 평가 역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예산 사용의 적정성과 공공성 검증은 더욱 중요하다.

이번 제365회 임시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열리고 있어, 홍천군의회의 예산 고민과 정책 판단이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설명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미디어뉴스는 홍천군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심사 과정과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364회 홍천군의회(정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