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라는 증거에도 불기소 처분 납득 불가”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0월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기소 처분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2009년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의 임직원 및 주가조작 세력이 157개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는 권오수와의 통정매매, 계좌 제공, 거래로 약 23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것이다.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라 김 여사와 권오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정매매 12회가 발생한 계좌, 공범 이종호와의 통화 기록 등 여러 증거가 불기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검찰이 강제수사를 회피하고 결론에 맞춰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않아 검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 여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