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라는 증거에도 불기소 처분 납득 불가”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0월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기소 처분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2009년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의 임직원 및 주가조작 세력이 157개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는 권오수와의 통정매매, 계좌 제공, 거래로 약 23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것이다.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라 김 여사와 권오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정매매 12회가 발생한 계좌, 공범 이종호와의 통화 기록 등 여러 증거가 불기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검찰이 강제수사를 회피하고 결론에 맞춰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않아 검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것이며,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