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소방재정 안정화법 발의… 지방 소방재정 강화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후속 조치로,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소방재정 안정화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고, 이 교부세의 배분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번 발의는 지자체의 소방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교부세로 전환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 관련 사업비로 전액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중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나머지 20%는 소방 및 안전 관련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를 소방 분야로 전환하고 소방청장이 관리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 분야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소방청이 독립적으로 소방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재정 불안정 해소의 필요성

현재 소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담배개별소비세는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동 없이 고정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재정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담배개별소비세는 2015년 1조 8,297억 원에서 2022년 1조 9,664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소방재정 수요는 연평균 9조 9,74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평균 2조 9,26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소방사업비 대비 약 7,200억 원이 부족한 수치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도 같은 기간 동안 연간 4,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여전히 12% 수준에 불과해,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재정이 불안정해지면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서비스 제공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 분야 사업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등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만, 소방 분야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시·도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몰제 폐지와 소방재정 안정화 기대

이번 개정안은 12월 말 일몰될 예정인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대신하여 소방재정을 국비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명문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용 의원은 “연이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재정이 위축될 경우 현장 소방관들의 처우와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재정이 안정화되고, 지역별 소방 서비스 편차가 해소되며,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여러 당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