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개 제작사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을 부과했다. 이번 산출 된 과징금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0개 제작 수입사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산정 된 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조지현 / fmnews1558@gmail.com)
